LIBRARY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창조신앙

그 외의 재판사건들 - 2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테네시 사건 등

그 외의 재판사건들 - 2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테네시 사건 등

유종호 


1981년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캘리 시그래이브스 사건

1981년에 다시 또 다른 진화론 재판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캘리포니아에서 종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설명으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교육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3명의 샌디에이고 고등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제소했다. 1981년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과학과정에서 배제하는 진화론을 하나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사실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진화론이 특정 종교, 즉 세속적인 인본주의 핵심 교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종교와 상충되는 견해를 주입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국가는 그것이 진화론에 대한 어떤 신뢰할만한 과학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견해는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 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서 국가는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진화론에 대한 "신뢰할만한 과학적 대안”이 없다고 선포하는가? 기원의 문제는 진화론자들에 의해서나 창조론자들에 의해서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진화론자들이 추정한 거짓 근거 이외에 어떤 근거에서 외부의 비물질적인 힘이나 존재가 자연적인 물질의 제1원인이 될 수 없다고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인가? 국가나 진화론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것을 가정하고 있다. 진정한 과학은 물질의 현재 과정을 연구하고 평가함에 있어 초자연적인 것들을 무시할지도 모른다. 그런 과학은 2가지의 열역학 법칙과 생명 속생법칙에서 발전했으나, 진정한 과학은 이런 법칙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만일 진화론자들이 기원 문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물질을 창조하는 비물질적 제1원인의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82년의 루이지애나 재판

1982년에 루이지애나 주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균형취급법을 통과시켰다. 법적 기소과정에서 상원의원이고 법률서의 저자인 윌리엄 캐네스는 1985년 7월 9일자 (멘카토) 프리 프레스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그들은 창조과학이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지만, 진화론도 또한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힌두교, 불교, 유니테리언, 그리고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신념이다.”

그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첨가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루이지애나에서 제5차 순회 재판에까지 갔다. 관련된 15명의 판사들 중에서 8명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즉,

”그것이 과학적 증거로써 전적으로 뒷받침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창조과학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다.”

7명의 다른 판사들은 ‘창조론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사실은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도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근소한 표차의 투표는 1968년의 아칸서스에서와 같이 더욱 많은 판사들과 다른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어느 날엔가는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가 생길 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그 사건은 미국의 대법원으로 이첩되었다. 1987년 7월호 교회와 국가라는 잡지 p.6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즉,

”6월 19일의 판결에서 미 대법원은 ‘창조과학’을 가르치라고 명령한 루이지애나 주 법령은 교회와 국가의 헌법적 분리를 위반했다고 7:2로 결정했다. 재판에서 다수의 판사들은 그 수단이 공립학교에 의해서 종교적 교훈을 요구하기 위해 살짝 위장된 시도임을 알아냈다.”

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헌법수정 제1조의 근거 위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불허했다는 데서 옳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가 보도했던 것처럼 그것이 '종교적 교훈을 요구하기 위해 하나의 살짝 위장된 시도”였다는 진술을 의심하고 있다.


1987년 앨라배마 재판

1987년 3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W. 핸드는 600명의 학부모와 교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소송에서, 모든 앨라배마 주의 공립학교 교실로부터 44개의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1987년 3월 5일자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핸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즉,

”이런 책들로 앨라배마 주는 그의 도를 지나쳤고 그의 적절한 비종교적 기능을 이행하는 것을 철회해야만 했다.”

두 주 반 이내에 속개된 재판에서 1986년 10월 핸드 판사 앞에서 다음과 같은 토론이 벌어졌다. 즉,

”여러 종류의 책에서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종교라고 가르쳐지고 있었다. 근본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영원한 영적 가치에 대하여 인간 가치의 일시적인 고양이라고 말하고 인간들은 신적인 간섭이 없이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핸드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도를 벗어났다. 즉,

”그는 역사책들이 청교도들의 역사와 초기 부흥운동과 같은 역사를 빠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개탄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다른 교파들의 종교적인 역사는 공립학교나 심지어 교회학교에서의 역사 수업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1987년 8월 26일 애틀랜타에서의 항소사건에 대한 미국 11번째 순회재판은 핸드판사의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이 법정은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미국 헌법수정 제1조의 정의 안에서 종교인가의 여부는 결정하기를 거절했다. 그 법정의 프랑크 존슨 Jr. 판사는 대법원이 그것이 그처럼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험을 결정하는 것을 항상 회피해 왔다고 말했다.

44개의 책들에 관하여 순회법정은 그들이 책에서 어떤 특정 종교의 관점을 장려하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988년 테네시 사건

1988년 2월 22일 자 AP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즉,

”대법원은 그들의 자녀들이 ”무신론적인” 공립학교 교과서에 노출되어서 종교적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말하는 테네시 주의 일곱 가정에 의한 (애틀랜타 순회법원으로부터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아무런 논평 없이 근본주의적인 크리스천 아이들에게 그 책들을 읽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합헌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AP는 또한 다음과 같이 보도하기도 했다. 즉,

”대법원의 평가를 연구해 보면 일곱 가정들의 변호사들은 그 사건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하여 부모들과 공립학교 당국자들 사이의 고전적인 대결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을 조건으로 종교적으로 내키지 않는 책을 읽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소송은 대법원이 1943년에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매일의 충성맹세 낭송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서부 버지니아주 법을 기각한 결정을 유발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에 의해 행해진 것들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와 비유되었다. 그 소송은 ”제6차 순회재판에서 야기된 판결은 아이들은 억지로 그들이 읽은 것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믿게 하지 않는 한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책들을 읽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는 책을 그들이 읽도록 강요당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속해있고, 아이들은 그들이나 그들의 부모들이 반대하는 어떤 것도 가르침 받아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교사나 국가가 가르치기를 원하거나, 선량한 시민 됨에 필요한 주제가 단순히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도 가르쳐지지 않는 학교에 보내져야만 한다.

분명히 모든 부모들은 학교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는 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나 교사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당국과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국가와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르쳐지도록 결정하기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질 것의 절대적 통제권을 갖는 정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앨버트 시퍼트의 [진화론의 비과학성 : 그 32가지 이유들] 번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8-3

대표전화 02-419-6465  /  팩스 02-451-0130  /  desk@creation.kr

고유번호 : 219-82-00916             Copyright ⓒ 한국창조과학회

상호명 : (주)창조과학미디어  /  대표자 : 박영민

사업자번호 : 120-87-70892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1-서울종로-1605 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8-5

대표전화 : 02-419-6484

개인정보책임자 : 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