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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기독교

인간 생명복제

미디어위원회
2004-05-12

인간 생명복제

이하백


인간 생명복제는 이루어질 수 있나?

과학의 진보와 함께 발전한 생명공학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식량부족이나 질병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생명복제로 오용될  수 있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1]

이러한 생명공학의 발전은 1952년 처음 개구리복제 실험에 이어 피부세포 핵치환 실험을 시도하였고[2], 1997년 2월 스코틀랜드의 로슬린 연구소 Wilmut 팀이 양 (羊) 돌리 (Dolly)의 복제 성공에[3] 뒤이어 미국 하와이대학에서도 생쥐의 복제가 이루어졌으며[4] 이후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구미 각국 정부와 교황청 등은 인간복제가 하나님의 창조영역을 침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네스코 (UNESCO) 회원국들이 복제오용에 대비하여 '유전공학 윤리규약'을 만들 것을 촉구할 만큼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인간배아 복제실험이 마침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로슬린 연구소의 생명복제 실험은 성숙한 양의 체세포 (somatic cell) 또는 모세포 (stem cell)의 핵 (nucleus)을 채취하여 핵이 제거된 난자 (ovum)에「핵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1.25 킬로볼트를 80마이크로 초 동안 활성화와 전기적 접합 (electrofusion)을 시키고 화학배지를 이용하여 세포분화를 조정함으로써 체세포 복제에 최초로 성공하였다.[5] 한편, 인간복제는 미국 국가 생윤리자문기구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의 정의에 의하면 『현재 존재하거나 이미 존재하였던 사람을 복제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분화 성숙한 체세포의 핵 (2n)을 핵 (n)이 제거된 다른 사람의 난자에 주입 치환하고 자궁 내에 이식하여 출생함』이라고 하였다. 이번 인간 배아 (胚芽) 복제실험은 불임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얻어서 핵을 제거한 후 난구 (oocyte)를 둘러싸고 있는 과립세포 (granulosa cell)의 핵을 미세조작기로 채취 주입하여 한 개체의 핵 (DNA)을 다른 난자에 이식시키는 Yanagimachi 교수의「핵치환」방식을 이용하였고 이후 폐기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핵 치환된 난자는 제공자의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정보는 핵속에 들어 있어서 난자 혹은 체세포 공여자와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인물이 복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성공은 체세포 분화 조절과 난자가 지닌 분화전능성 (totipotency) 때문에 세포질 내 요인들이 극도로 중요하며, 사람의 경우 안전하지 않아서 자손의 기형화등 전혀 예측 불허의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6]

영국의 인간 유전자문위원회 (Human Genetic Advisory Commision)와 인간 수정발생학 당국 (Human Fertilization and Embrology Authority)이 제출한 바에 의하면 인간 복제중 유전적으로 동일 인의 복사인 「생식형 복제」는 「치료적 복제」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였으며, 1990년 영국의 인간 수정발생 법령 (Human Fertilization and Embrology Act)은 인간복제아를 금지하였고 위반하면 실형을 받게 되어 있다.[7] 그러나 사람의 수정란은 14일까지 치료 연구를 위하여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14일 배양은 복제된 기관 혹은 피부의 모세포 (stem cell)를 구별하는데 충분할 수 있으며, 다른 가능성이 있는 치료적 혜택으로 노화, 암, 불임, 선천성 심장질환과 유산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7] 즉, 이론적으로는 태아 모세포 (embryonic stem cell)나 성숙한 체세포 핵을 치환하여 근육 혹은 피부로 분화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 쥐의 실험에서도 모세포 (stem cell) 또는 새로 분화하는 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함에 따라 혈관 내피세포 (vascular endothelial cell), 심장근육, 조혈전구세포 또는 신경총세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뇨병, 암, 백혈병, 파킨슨씨 병 및 그 외 퇴행성 신경 혹은 유전질환자에게 면역학적으로 적합한 「간, 뼈, 혈액등 필요한 조직의 선택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1999년 들어서 Wilmut팀이 배아복제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지수일 뿐이며 '판도라 상자'로 끝날 수도 있다.[8] 왜냐하면, 복제조작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축적이 일생동안 일어날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6]

인간의 복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 파장은 실로 말로 다 형용하기에 부족하다. 윤리적인 면에서 보면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삶의 사이클이 계속될 때 인간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게 되므로써 생명 윤리와 하나님 안에서 유일무이하고 유한한 각자 삶의 의미가 퇴색하고 가정과 사회제도가 부정되며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은 사라지고 사물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9] 또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은 복제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의 폐기, 인위적인 조작과 실수 또는 체포질 내의 어떤 요인으로 인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에 의한 장애아 출산이다. 여기에다 복제 기술이 자본의 논리와 결합되어 주도적인 인종 양산을 꾀하여 유명한 과학자, 운동선수 혹은 부유한 자의 복제 그리고 무한한 삶의 갈망과 도전 등 극단적인 면으로 흘러서 범죄 이용에 방치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6] 예를 들면, 근시안적으로 우수한 유전자 (gene)를 가진 위인들을 다량으로 복제하였다고 인류 역사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기보다는 다른 부류에 속하는 인간형을 멸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히틀러를 복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령 「치료적 복제」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복제인간을 양산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이는 현대의 대중 매체를 보더라도 일상 생활 정보에 많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말초적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기사와 음란물은 번창하는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이나 벌써 로슬린 연구소가 각국의 복제실험 특허료를 요구하는 등「복제기술의 사업적 이용」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뒤받침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복제는 의학적인 혜택보다는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인간 복제의 모든 위험성과 적절한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할 것이며, 불임, 장기이식과 유전성질환의 치료를 통한 의학적인 혜택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도 공여자, 수여자 그리고 출생자의 가계에 지금까지 없었던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도래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10]

 

인간 생명복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어떤 생명보다도 고귀하고 존엄하게 창조된 창조주의 걸작품이다. 여기에는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아가 있고, 영이 있으며 혼이 있는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창조주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인위적인 조작이나 기술적 처리는 창조주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복제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서려있지 않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며 예비 복제인간의 장기를 이식하고 영생을 꾀할 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로서 영원히 추방되어지고 말 것이다.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대우주와 인간 소우주의 오묘한 질서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깨뜨려질 때에도 인류는 별다른 문제없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존 스타인벡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문 중「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비밀스러운 문을 여는 열쇠를 쥔 인간의 위험성과 책임 문제」를 기억하게 된다.

최근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의 한 연구팀은 난자세포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을 삽입, 세포분열을 유도하여 4세포기 배아 (胚芽)단계의 인간복제 실험에 성공했고, 복제된 배아는 염색 촬영한 뒤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이 실험의 성공은 세계 첫 번째 인간 배아 복제라는 이유 때문에 과학적 연구결과가 학술연구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여과를 거치지 않고 언론매체에 발표된 데 대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유발하고 있다.[11] 외국 언론매체에 보고된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복제 양 돌리나, 미 하와이대의 복제생쥐도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실험적 증거의 축적은 물론이고 이 같은 진실성의 여과를 통하여 언론발표되었다. 불행히도 국내 연구진의 '인간 배아복제 실험성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상적인 내용밖에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실험에 이용된 난자의 수가 명확하지 않고 4개월 여의 실험기간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4세포 배아가 언론매체에 소개된 사진에 의하면 정상 배아로 보기 어려우며 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4세포 발생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이  회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여하튼 인간복제에 대한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생쥐의 복제실험의 이식된 난자중 겨우 2∼2.8%만이 만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나[4], 복제 양 돌리 한 마리의 출생을 위하여 434개나 되는 난자를 필요로 하였다는 것은 한 생명을 복제하기 위하여 많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도 277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기형화된 양들 또는 사산이 발생했다고 한다.[12]

그런데 인간복제의 경우는 양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실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형아가 발생하여 고귀한 생명이 불량 제품으로 취급하여 폐기됨으로써 끔찍한 카인의 후예가 아닐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세포의  세포분열 10∼10만 회당 한 번씩 초래되는 돌연변이의 축적은 일생동안 일어날 가능이 있어서 조기 노화, 암 신생물과 면역결핍질환이 초래될 것이며, 인간 유전자의 변화는 영구히 치유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전달될 때 그 결과의 비극적인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는가.[5]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인간복제 기술 연구를 즉시 차단하지 않으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합세하여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인간 생명복제는 어떻게 막아야 하나?

인간 생명복제에 대한 연구가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추진될 경우 사회적, 윤리적으로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함은 물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출생방식 즉, 정상 남녀의 결합과는 달리 한 쪽의 세포만으로도 출생하고, 동성연애자들도 자신과 똑같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인간의 장기와 세포를 가진 동물」등 인간복제를 향한 연구를 착착 진행할 것이며, 마침내 「인간과 동물의 합성」으로 진화론을 더욱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부정하려들 것이다. 이에 대하여 클린턴 미 대통령, 유럽의회, WHO, UNESCO 및 다른 단체들은 인간 복제에 대한 부적당함을 피력하였는바[13], 앞으로 엄격한 규제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

외국의 경우 1970년 유전자 (DNA) 재조합 기술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연구의 제한에 관한 토의가 일기 시작하였는데, 마침내 인간복제는 인간에게 해롭거나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 미국 발달생물학회 (Society for Developmental Biology)는 전 회원의 93%가 찬성하여 미국 발달생물학회와 미국 국가 생윤리자문기구는 1997년 9월 17일에「인간복제에 대한 자발적인 5년간 유예」를 선언하였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미국 실험적 생물학협회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y for Experimental Biology)는 만장일치로 이를 수용하였다. 또 UNESCO는 1997년 2월 28일 그리고 WHO는 1997년 3월 11일에 각각 「성숙한 핵을 이용한 인간 복제」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 미국의회 상하 양원에서 인간 배아복제 연구 금지 법령이 성문화되었다.[14],[15]

우리 정부는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유전자조작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수단이 없으며, 국내 연구팀의 실험성공 발표는 이 같은 지침만으로는 인간복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하기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인간 배아복제 연구 허용은 사회적, 윤리적 안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항간에서도 생명공학 연구 규제 장치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들, 생명과학관련자, 의사, 법률가, 종교인 및 시민단체 등이 주축으로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안전 윤리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비윤리적인 가치 체계에 얽매인 연구자들의 오류에 의하여 인류의 공멸로부터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 생명복제의 성경적인 관점은 어떠한가?

모든 생명은 창조주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사 43:1, 44:21, 45:7),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 생명체를 물리나 화학의 법칙에 따른 물질적인 기계로 오해하거나 현상학적으로 단순한 물질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자생물학과 유전 공학적인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인위적인 조작의 시도는 본래의 연구 목적을 떠나 어떤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때 말할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과학이란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관찰하는 학문'으로서 (Merritt Stanley Congdon)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며 다만 지구 내에 주어진 물질과 태양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오늘날의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룩한 것이다. 더구나 생명은 지극히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시 104:24; 시 139:13; 요 1:1, 골 1:16)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과 분화과정 및 신체조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종류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며(레 19:19; 막 10:6; 갈 6:7), 하나님이 설정하신 자연계의 순리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세와 선별된 자의 분리된 삶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주시는 이중의 교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의학과 믿음이 상호 보완하는 입장에서 윤리적인 체계를 세워 나가며, 창조주의 선물인 생명(민 30:20, 욥 10:12, 33:4, 시 16:11, 27:1, 36:9)의 존귀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Harris J. 'Goodbye Dolly?' The ethics of human cloning. J Med Ethics 1997. Dec;23(6):353-60

[2] Gurdon JB, Laskey RA, Reeves OR. the developmental capacity of nuclei transplanted from keratinized skin cells of adult frog. J Embryol Exp Morph 1975; 34:93-112

[3] Wilmut I, Schnieke AE, McWhir J, Kind AJ, Campbell KH. Viable offspring derived from fetal and adult mammalian cells. Nature 1997; 385:810-3

[4] Wakayama T, Perry AC, Zuccotti M, Johnson KR, Yanagimachi R. Full-term development of mice from enucleated oocytes injected with cumulus cell nuclei. Nature 1998; 394(6691):369-74

[5] Sgaramella V, Zinder ND. Dolly Confirmation. Science 1998; 279:635-7

[6] Galton DJ, Kay A, Cavanna JS. Human cloning: safety is the issue. Nat Med 1998 Jun;4(6):644

[7] Bower H. Public consultation on human cloning launched [News]. BMJ 1998 Feb 7;316(7129):411

[8] Kassirer JP, Rosenthal NA. Should human cloning research be off limits? [Editorial]. N Engl J Med 1998 Mar 26;338(13):905-6

[9] Effros RM. Human cloning [Letter]. N Engl J Med 1998 Nov 19;339(21):1558; discussion 1559

[10] Brdicka R. Human cloning - Do we have too much courage or not enough? Cas Lek Cesk 1998; 137(13):387-90

[11] Saegusa A. South Korean researchers under fire for claims of human cloning. Nature 1998 Dec 24-31;396(6713):713
[12] Gilbert SF. Human cloning [Letter]. N Engl J Med 1998 Nov 19;339(21):1558-9

[13] Harris J. 'Goodbye Dolly?' the ethics of human cloning. J Med Ethics 1997 23(6):353-60

[14]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1998. 105th Congress. 2d Session. S. 1599

[15] Human Cloning Prohibition Act of 1998. 105th Congress. 1st Session. H.R. 92



출처 - 창조지

구분 - 3

옛 주소 -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9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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