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수에 대한 이야기 :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수

두 교수에 대한 이야기 

: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수 

(A Story of Two Professors)


    오늘날의 고등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2 명의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디슨(Hardison) 교수는 생물학에 대해 논의하기를 좋아했던 철학 교수였고, 비숍(Bishop)은 철학을 논의하기 좋아했던 해부학 교수였다. 그러나 그들의 유사성은 거기서 끝난다.


리차드 하디슨 (Richard Hardison)

하디슨 박사는 하나님, 진화론, 그리고 삶의 목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신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하디슨은 ”철학과 신학, 특히 이성과 믿음에 관해서 명확히 생각할 수 있도록” 특별히 효과적으로 도왔다고 그를 존경하는 학생 중 한 명은 말했다 (Shermer, p.15). 하디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영향을 끼쳤지만, 그 중의 한 명인 마이클 셔머(Michael Shermer)에 대한 이야기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다.

마이클 셔머 박사는 어릴 때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p. 2).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는 페퍼딘 대학(Pepperdine University, 그리스도의 교회 학교)에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등록했다. 글렌데일(Glendale)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들을 때, 이 예비 목사는 하디슨의 강의를 택했다. 마이클 셔머는 그의 교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기독교 신학에 관한 책을 주었다. 그의 교수인 하디슨은 그 책을 논박할 결심을 하고서, 문제점들의 목록을 타이핑해서 마이클에게 주었다. 곧 수업 도중과 후에 오랫동안에 걸친 많은 토론이 있은 뒤, 하디슨이 마이클을 이겼고, 마이클은 열성적인 기독교인에서 열성적인 무신론자로 전향하여,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항하는 개종활동에 활약하게 되었다.

현재 마이클 셔머는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과 이성을 사용하는’ 믿는 자들의 모든 시도에 대항하고 있다 (p.13). 얄궂게도 그는 회의론자 잡지(Skeptic Magazine)의 편집자로서, 그리고 수많은 책의 저자로서, ‘과학과 이성(science and reason)’을 사용해 하나님의 존재를 반증하기(최소 반박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특히 창조론을 공격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가... 고전적인 우주론이나 설계 논증이기 때문이다. 즉 훌륭한 설계, 자연의 아름다움, 세상과 우주의 완전성과 복잡성은 지적설계자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에 대한 증거가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p.14).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디슨 같은) 많은 교수들이 고전적인 우주론의 설계논쟁을 공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무신론으로 돌아서도록 만들고 있다.

하디슨이 학생들을 그의 세계관으로 전환시키는데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그의 무신론적 전환 활동에 대해 (학교측이) 불평이나 염려하는 어떠한 기록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가 활발하게 학생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때때로 분명하게 학생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꿀 때조차도 학생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생으로 여겨졌다. 때때로 몇몇 학생들은 그가 종교를 전향시키려고 한다고 느끼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들의 불평은 결코 법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ACLU와 다른 기관들은 십중팔구 하디슨의 학문적 자유를 지지했을 것이다.)


필립 비솝 박사 (Dr. Philip Bishop)

필립 비숍(Philip Bishop) 박사는 앨라배마 대학교의 생리학 부교수이자, 학내의 인간행동 실험실의 책임자이다. 그도 또한 인기 있는 선생으로 진화론적 자연주의 대신에 지적인 설계에 관한 풍부한 생리학적 연구들을 통해 제공된 증거들로부터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2분간 토론을 함으로서 매 학기 강의를 시작했다 (McFarland, p.2). 이것에 대한 도전으로, 제 11대 미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업 중에 그의 종교적 신앙에 대해 결코 언급하지 말라는 대학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비숍은 또한 자신만의 시간에 인간 생리학 내 하나님에 대한 증거 (Evidence of God in Human Physiology) 라는 선택과목도 포함시켰으나, 법정은 그것도 또한 그만두도록 명령했다 (Jaschik, p. A23).

그 대학은 단지 비숍에게만 (그 외의 사람은 없음) 수업 시간에 그의 개인적인 세계관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조차도 못하도록 했다 (Bishop brief, p.7). 비숍의 소송 적요서(brief)는, 만약 오직 무신론적이거나 불가지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수들만이 자유롭게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모든 교수들이 그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팔랜드(McFarland)는 이 소송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대학당국은 비숍 박사에게, 강의실에서의 말뿐 아니라 캠퍼스에서의 임의적인 이야기까지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어떤 교수도 그리고 다른 어떤 주제도 그와 같이 박탈되지는 않았었다. 비숍 박사는 그의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 법원의 명령을 얻어냈지만, 그것은 제 11대 미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파괴적 의견에 의해 기각되었다. 법원은, 공립대학교 교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헌법상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의실 내의 언론의 자유권은 대학당국에 의한 절대적인 관리(검열)에 속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p. 2).

비숍 사건의 초점은, 수업시간이건 강의실 밖에서건, 학문적 전문 지식의 주제에 관한 교수 개인의 관점을 언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절대적 권리를 대학이 가지고 있다는 대학측의 주장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비록 비숍의 의견제시가 파괴적이지 않고, 위압적이지 않으며 분명히 개인적 성향으로 인정되었지만, 대학측에서는 교수들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도록 허용한 것은 대학이 그들에게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즉, ‘검열되지 않은 모든 것’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Bishop, p.10). 비숍은 공립 대학교에서 개인적 믿음에 대한 간혹적인 표현은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그것들이 파괴적이지 않고 위압적이지 않을 때는 헌법 수정 제 1조항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ishop, p.9).

항소에서 대학 측은 비숍 박사의 말을 ”단지 종교적인 내용 때문에” 제한했다는 것과, ”종교적 관점을 갖는 말은 다른 형태의 말과 같이 차별적인 취급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주장됨으로서 압박을 받았다.  (p.13). 항소 법원의 결정은 광범위한 판례(case law)나 헌법에 반하여, 만일 그것이 종교적이거나, 심지어 종교적인 동기로 해석될 수 있거나, 심지어 표현된 관점이 분명히 사적인 것으로 확인될 때조차도 ”사실상 교수의 수업 중 혹은 수업과 관련된 말에 대한 무제한적인 검열”(Bishop, p.9)을 승인했다.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이번 판정은 교수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거나, 이슬람교도라고 말하거나, 교회에 간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교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교수는 ”종교적인” 가치나 믿음으로 정의되는 말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나 강의할 수 있지만, 그것에 찬성하여 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 법원은 ”종교적 관점의 표현은 그것이 얼마나 주의 깊게 제시되었든지 간에 학생들에게 괴로움(anxiety)을 일으키므로” 학생들이 종교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권리”를 학교 측이 가지도록 판정했던 것이다 (Bishop, p.15).

항소 법원은 또한 ”얼마나 주의 깊게 제시되었든지 간에, 세속적 과목 안에서 종교적인 태도의 표현은 대학측이 그러한 입장을 부여한 것으로 비춰지며, 유사한 믿음을 가지도록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라고 압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괴로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Bishop, 16). 만약 유신론을 지지하는 약간의 기미라도 있다면, 다른 모든 고려 사항(헌법 수정 제1조항을 포함하여)들은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직 무신론만이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사건 이송 명령(certiorari)에 대한 탄원을 기각했고, 그 사건은 끝이 났다.


비숍 사건에 대한 기타 논평

교수들은 대개, 자주 노골적으로 그들 자신의 무신론적인(또는 불가지론적인) 종교적 관점을 수업 시간 중에 주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은 대게 제한받고 있지 않으며, 만일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Johnson, pp. 179-184). 법원은 수업시간에 반종교적이거나 무신론적이거나 혹은 불가지론적인 자료들을 계속 제시하고 주입한 교수들은 정당하지만, 반대되는 것을 주입한 교수들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Bergman, pp. 1-34).

코넬 대학의 생명과학 교수인 프로빈(William B. Provine)은 처음에는 자기의 수업시간에 유신론을 믿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머지 학기 동안에 유신론적 논쟁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다. 강좌 초기에는 약 75%의 학생들이 창조론자이거나, 적어도 진화의 목적을 믿었었다고 그는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유신론자이거나 하나님이 진화를 지시했다고 믿었었다. 프로빈은 자랑스럽게 말하기를(p.63),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유신론자들의 비율이 50%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서 약 90%에 상당한다) (Shermer, p. 156). 명백하게 그는 그의 학생들에게 무신론적인 영향을 주는데 성공적이었고, 그의 성공에 대해 매우 공개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법원은 간섭하지 않았다.

 

결론 (Conclusions)

2명의 교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둘 다 인기 있었고, 훌륭한 선생으로 간주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식견이 있었다. 둘 다 학생들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하디슨 박사는 학생들에게 저서를 통해, 수업 시간 중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수업 시간 후에 그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 반대로 비숍은 단지 수업 시간 후에만 유신론을 지지하는 그의 관점을 들려주기 위해서 학생들을 신중하게 초대했다. 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정과 연루되도록 요구조차 되지 않았다. 다른 경우는 명백한 법원 판결로 끝났다. 비숍은 그의 관점을 심지어 교실 밖에서조차 꺼내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학생들을 불편하게(uncomfortable)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개인적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한 교수는 최대한의 학문적 자유를 가지는 한편, 다른 교수의 학문적 자유는 분명하게 박탈되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다른 사람은 유신론자라는 것뿐이었다. 한 사람은 그의 관점을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격려되었고, 기독교인 학생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해고의 고통 아래에 있는 다른 교수는 그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학생들에게 암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비숍 박사는 또한 그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을 가르쳐야 했고, 학생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유사한 더 많은 경우가 인용될 수 있겠으나, 이 사례는 대학이 유신론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단이 되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어떻게 이 논쟁에서 중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References

Bergman, Jerry. The Criterion; Religious Discrimination in America. Richfield, MN: Onesimus, 1984. Out of print.

Bishop, Phillip A. v. O.H. Delchamps, Jr., et al. Brief submitted to the U.S. Supreme Court, Oct. Term, 1991.

Hartwig, Mark. 'Christian Prof. Loses Free-Speech Case.' Moody Monthly, June 24, 1991, p. 55.

Jaschik, Scott. 'Academic Freedom Could Be Limited by Court Ruling.'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Apr. 17, 1991, p. A23.

Johnson, Phillip E. Reason in the Balance: The Case Against Naturalism in Science, Law, & Educa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Myers, John (Ed.). 'U.S. Supreme Court Denies Review of Bishop: Academic Freedom stumbles in wake of 11th Circuit Court Ruling.' The Real Issue, 11(3), Oct. 1992.

Provine, William. 'Response to Johnson Review.' Creation/Evolution, Issue No. 32, Summer, 1993, pp. 62-63.

Shermer, Michael. How We Believe: The Search for God in an Age of Science. NY: Freeman, 2000.

Shermer, Michael. Why People Believe Weird Things. NY: Freeman, 1997, p. 156.

* Dr. Bergman is on the Biology faculty at Northwest State College in Ohio.


번역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링크 - http://www.icr.org/pubs/imp/imp-372.htm

출처 - ICR, Impact No. 372, June 2004

구분 - 3

옛 주소 -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2307

참고 : 5462|5461|5413|5272|5211|5210|5112|4766|4765|4636|4635|4542|4140|4039|3812|3682|3426|3423|3244|3241|3077|3055|3041|3039|3037|3024|2864|2579|2359|2353|2330|2307|2114|2039|20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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