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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기독교

배아실험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미디어위원회
2004-03-18

배아실험을 찬성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

길원평 


(1)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고,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반론]

수정란이 만들어 진 이후에는 세포 분열을 통하여 세포의 개수가 증가하고 형태가 뚜렷해 질 뿐이며, 아무런 본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연속적인 성장을 하여 성인이 된다. 따라서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사이에는 존엄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생명체의 형태가 뚜렷해질수록 점차적으로 더욱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배아와 성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에, 배아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성인도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적 사고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그러한 확장이 일어날 때에 막기가 어렵다고 본다.  배아실험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아 실험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배아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유물론적 사고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배아실험이 허용됨으로서 사회에 더욱 유물론적 사고를 확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배아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나 상황을 내세워서 배아 실험을 허용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2) "배아실험은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반론]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기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 소중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배아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도, 배아도 생명이기에 죽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킨다든가 또는 윤리도덕적으로 용납 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배아 실험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배아실험은 곧 배아를 죽이는 것을 뜻한다. 즉 성인이 될 수 있는 생명체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행위이다. 아무리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유익하다 하더라도, 다른 인간의 존재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

물론 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간 배아를 이용하지 않고, 태반, 골수세포 등을 이용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를 통한 심장병, 뇌일혈, 파킨슨, 치매,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 가능성은 이미 의학적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배아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에 비하여 단순히 줄기세포 채취가 용이하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배아복제의 허용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배아줄기세포에 의한 치료적 전망이 밝다고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치료사례는 아직 없으며, 오히려 배아줄기세포에 의해서 심각한 기형이 유발된 경우도 있다. 윤리적인 갈등이 전혀 없고, 치료적 전망이 밝은 성체줄기세포을 이용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 난치병 치료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3) "배아 실험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반론]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배아실험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존엄성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지만, 경제적인 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다. 윤리 도덕보다도 경제만을 우선시하는 국가 정책을 만든다면, 국가가 앞장서서 비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만을 고려하면,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도덕성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배아 실험을 허용함으로서 인간을 세포덩어리로 보는 유물론적 사고가 사회에 확장이 될 때에, 경제적인 부는 오히려 타락과 방탕만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즉 윤리 도덕에 기반을 두지 않는 국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본다.

  

(4)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은 국내 과학자들의 발만 묶는 결과를 낳는다."

[반론]

영국은 배아복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 유럽의회는 생식용은 물론 의학연구와 질병치료용 인간배아복제까지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금은 배아복제 및 배아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느냐 혹은 허용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미국은 유엔에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회도 미국 및 여러 선진국들과 힘을 합하여 배아복제와 배아실험이 금지되는 쪽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윤리도덕적인 문제는 그 자체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지, 다른 나라들이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본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나라로 하여금 배아복제를 허용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가 되길 바란다. 

 


*아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국민대학교 김환석 교수의 글을 인용한다.

 “공익의 입장에서 볼 때 배아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 배아복제금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17차의 회의를 거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 도출하여 내린 결론이다. 사실 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공청회 국회 등 계속 쟁점이 되어 왔고 앞으로 여러 변수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배아복제가 금지되는 근거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략)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분야 5명,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5명, 생명과학분야 5명, 의학분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힘써 왔다. 지난 17차까지 회의록은 각 위원들이 진지하게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얼마나 힘썼는가를 말해준다.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그 동안 16차 회의까지 배아복제 금지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이며 몇몇 소수의 이견이 있었지만 17차 회의에서는 이의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각 계층을 대변한 생명윤리위원회의 소중한 합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합의 정신이 법안에 반영에 되는 것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강력한 바람이다. 지금까지의 회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한 과정을 거쳐 행했다. 이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회의록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인 토론 속에서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고 폐기될 배아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배아복제는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배아연구와 활용의 범위에 대한 기본골격은 위원회에 속한 종교계나 시민단체 그리고 생명공학계를 대표한 위원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가능한 충분한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만든 입법방향으로 공익을 위해서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논란이 되어온 배아복제에 대해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맡아온 행정학자로서 2차 회의부터 17차 회의까지 계속 참석하면서 공익의 시각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또한 개진했다. 각 위원들이 각자 모난 개성을 조금 줄이며 공통분모를 만드는 과정 속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중략)... 공익의 입장에서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아복제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심화시키며 이를 법으로 명시해 허용한 국가는 영국뿐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원시선이 출현하는 시기인 14일 이전의 배아에 대해서는 조작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단체, 카톨릭, 개신교 등 종교계, 시민단체는 배아복제가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지며, 배아는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과 생명공학자들간의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배아복제 허용이나 그 기술은 의약분업사태처럼 사회적 갈등비용을 심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배아복제를 법으로 허용한 나라는 영국이고, 금지한 나라는 독일, 아일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다 (IBC, 2001 4월 보고서). 이 보고서의 기본 입장은 각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입법 방향은 그 나라의 사정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경쟁력의 토대인 생명중시 문화의 정착여부는 국가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배아 존중은 그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기업윤리와 환경친화적 기술은 각각 국가의 신인도와 시장확보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생명중시문화 속에서만 배양된다. 상대방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고객서비스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중략) ‘자궁의 착상을 금지하여 엄격한 통제하에 배아복제를 허용하면 된다’는 논리는 K의료원 사건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문화에서는 폭탄을 안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논리다. 체세포 복제기법에 의한 줄기세포 활용연구는 현 기술로는 대량의 생식세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아복제 연구는 수많은 배아 파괴로 이어지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생명경시문화를 더욱 조장시킨다. 반대로 배아 존중은 태아 존중으로, 태아 존중은 개별적 인간존중으로 이어져 생명중시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된다.

 

셋째,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며 생명경시의 폐해를 막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성체줄기세포연구가 상당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일자 세계적인 학술지 Cell 에 성체줄기세포의 신축성과 가능성의 밝은 전망에 대한 논문이 실렸다 (Cell, 2001).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한 최근의 임상적용 사례와 그 적용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논문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stemcellresearch.org). 최근에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모임을 만들어 더욱 활발하게 연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강경선 교수는 성체줄기세포의 유용성 대한 글을 과학동아 7월호에 싣고 있다 (과학동아, 2001) .

 

이미 첫번째 공청회에서 연세대 박국인 교수가 신경줄기세포를 통해 손상된 신경세포가 재생되는 실험 성공을 발표한 바 있다. 5월 22일 공청회의 토론자인 서울대 강경선 교수는 인체 유선줄기세포를 통해 유선의 재생실험에 성공하여, 유방 장기 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 1999년 세계적인 암학술지 Cancer Research에 실렸다(22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본 위원회 소속 불임클리닉 의사인 권혁찬 교수는 22일 공청회에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비교 설명하면서, 윤리성은 물론 안전성, 활용성과 경제성 면에서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방향이 합리적인 점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복제 기술수준으로도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는 활용시에 효율과 편리성이 낮고 기형화나 종양세포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점에서 안전성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 성체줄기세포는 현재 상태로 분화능력과 그 활용이 제한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골수이식을 통해 백혈병을 치료하는 등 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에 배아복제를 통한 임상 적용의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안전성 증명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불치병과 난치병 치료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과대포장이다. 생명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누구보다 고통받는 환자를 사랑한다. 환자의 안전과 경제성 및 윤리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할 뿐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처럼 생명중시와 안전성에 적합한 생명친화적 생명공학기술의 적극지원은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적 갈등과 생명경시풍토를 조장하고 생명친화에 역행하는 배아복제의 금지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중략)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관련 국회기관 특히 국회상임위원회와 언론은 성체줄기세포 연구자와 잉여배아 줄기 세포연구자 및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자가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어떤 연구가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복제배아 연구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 이것은 공익을 벗어나는 입법방향이 될 것이다. 인간 배아복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동물 배아복제연구도 효율성과 안전성면에서 불충분한 상태에 있고(7월 6일 중앙일보) 생명친화적인 것과 더 거리가 있으며, 설사 사안별이나 단계별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할지라도 그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배아복제에 대한 전 세계의 입법 동향 

국가명법률명칭배아복제비고
영국인간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허용 (다만 이종간핵이식은 금지) 
프랑스인체존중에관한법률금지국회검토중
독일배아보호법금지 
스페인보조생식기술에관한법률금지 
스웨덴법 1988:711해당규정 없음 위원회 연구 중
덴마크법 No.460금지 
핀란드의학연구법금지 
오스트리아출산의학법금지 
미국(인간복제금지법)금지 입법 중(하원통과)치료용 복제 금지를
강하게 주장
캐나다인간생식및유전공학에관한법률금지 입법 중금년 초 국회 제출
호주없음금지 입법 중하원 통과
(모든 종류 복제 금지)
이스라엘복제반대법검토 중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 여부 검토
일본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현재 금지세부 지침 마련 중
중국인간복제기술법금지 규정 없음검토중
싱가포르없음허용 방향으로 입법 중위원회에서
치료용 복제허용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200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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