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9-12-20
조회수 1812


***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창조과학회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한국창조과학회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학회사무처(02-419-646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정기부금(코드40번) 공제한도:  개인 30%, 법인 10%

2. 공제대상

  1) 본인이 기부한 금액

  2)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
- 배우자(연소득 1백만원 미만)
- 자녀(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20세 이하)
- 직계존속(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연소득 1백만원 미만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3. 기타

1)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신청해주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중순부터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2019년 기부금 영수증은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 발급됩니다.

3)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후원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창조과학회  전화 02-419-6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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